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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ㆍ공단 : 설도시공사,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도시공사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지방공사ㆍ공단 : 설도시공사,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도시공사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www.open.go.kr)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
정보공개 제공책임관 | 경영지원팀 | 033-339-9001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팀 | 033-339-9014 |
비공개정보
○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③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⑦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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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