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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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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이용안내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시, 군, 구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평창군의 쓰레기봉투(소각용, 음식용, 매립용) 공급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판매소에 한하여 일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구입방법

지정판매 내 용
평창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68 하나로마트
미탄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27
방림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1
대화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1길 14
봉평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92
봉평농협용평지점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9 봉평농협용평지점
진부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27
대관령농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66 대관령농협 하나로마트
- 판 매 소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전화주문 접수 → 공단에서 판매소 납품
문의안내 (☎ 033-339-9032)

종량제 가격

종류 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단위 : L)
일반용 10 231 260
20 442 490
50 1,075 1,180
75 1,613 1,760
100 2,151 2,350
음식물 3 63 70
5 115 130
10 231 260
20 442 490
재사용 20 442 490
유해성 마대 776 800
1,151 1,260

납품안내

월요일 ~ 수요일 종량제봉투 주문접수 목요일 ~ 금요일 납품

종량제봉투 지정업소 신고안내

종량제봉투를 판매 또는 변경(사업장변경, 승계등)하고자 할 경우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3-330-2337(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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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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