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설 / 사업안내
공설묘원
공설묘원
기본현황
| 구분 | 내용 |
|---|---|
| 위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 |
| 규모 | 면적 2,143㎡(건축면적 2,439㎡) |
| 주요시설 | 지상 5층(2동 연립주택), 지상 2층(1동 커뮤니티센터), 주차장(41면) |
| 조성연도 | 2021.6 |
이용안내
| 구분 | 내용 |
|---|---|
| 이용문의 | 033-339-9026 |
| 문의가능시간 | 09:00∼17:00 |
평창군 공설묘원 장사시설 사용료(2025년)
| 구분 | 금액 | 비고 | |
|---|---|---|---|
| 매장 | 단 장 | 2,000,000원 |
- 사용기간 : 30년, 1회 연장가능(30년) - 매장은 석물 및 매장비 민간대행료 별도 |
| 합 장 | 3,000,000원 | ||
| 봉안담 | 단 장(만장) | 400,000원 | |
| 합 장(만장) | 800,000원 | ||
| 봉안당 | 단 장 | 600,000원 | |
| 합 장 | 1,200,000원 | ||
사용절차
-
신청
장사시설 사용 신청(묘지, 봉안당, 봉안담)
묘지 : 개장 유골은 매장이 불가능, 부부합장 시 배우자(생존) 70세 이상 합장 가능
봉안당, 봉안담 : 개장유골은 안치 가능, 부부합장 시 배우자(생존) 70세 이상 합장 가능 -
접수
장사시설 사용 접수(묘지, 봉안당, 봉안담)
묘지 : 석물 및 매장대행업체 통보 및 묘지비석 글씨(안) 작성 후 팩스 또는 문자 메시지로 상주에게 전달
봉안당, 봉안담 : 개장유골은 화장증명서 필요(화장증명서 없이 안치 불가) -
안장(안치)
단장, 부부합장
※ 매장은 사용 전일 신청 및 당일 접수 불가, 봉안당‧봉안담은 사용 전일 신청 및 당일 접수 가능
요금결제
-
시설사용료‧민간대행료(석물 및 매장비) :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301-0286-9973-71
( 예금주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설묘원수익금 )
사용자의 자격요건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고자 (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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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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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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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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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사고사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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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관계 불명확 시 족보 서류 가능 (공설묘지 매장 이전 시 → 방림면사무소 개장신고 발급 후 개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