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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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 사업안내

공설묘원

공설묘원

기본현황
구분 내용
위치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
규모 면적 2,143㎡(건축면적 2,439㎡)
주요시설 지상 5층(2동 연립주택), 지상 2층(1동 커뮤니티센터), 주차장(41면)
조성연도 2021.6
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문의 033-339-9026
문의가능시간 09:00∼17:00
평창군 공설묘원 장사시설 사용료(2025년)
구분 금액 비고
매장 단 장 2,000,000원 - 사용기간 : 30년, 1회 연장가능(30년)
- 매장은 석물 및 매장비 민간대행료 별도
합 장 3,000,000원
봉안담 단 장(만장) 400,000원
합 장(만장) 800,000원
봉안당 단 장 600,000원
합 장 1,200,000원
사용절차
  • 신청
    장사시설 사용 신청(묘지, 봉안당, 봉안담)

    묘지 : 개장 유골은 매장이 불가능, 부부합장 시 배우자(생존) 70세 이상 합장 가능
    봉안당, 봉안담 : 개장유골은 안치 가능, 부부합장 시 배우자(생존) 70세 이상 합장 가능

  • 접수
    장사시설 사용 접수(묘지, 봉안당, 봉안담)

    묘지 : 석물 및 매장대행업체 통보 및 묘지비석 글씨(안) 작성 후 팩스 또는 문자 메시지로 상주에게 전달
    봉안당, 봉안담 : 개장유골은 화장증명서 필요(화장증명서 없이 안치 불가)

  • 안장(안치)
    단장, 부부합장
※ 매장은 사용 전일 신청 및 당일 접수 불가, 봉안당‧봉안담은 사용 전일 신청 및 당일 접수 가능
요금결제
-
시설사용료‧민간대행료(석물 및 매장비) :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301-0286-9973-71 ( 예금주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설묘원수익금 )
사용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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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고자 (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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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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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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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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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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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사고사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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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관계 불명확 시 족보 서류 가능 (공설묘지 매장 이전 시 → 방림면사무소 개장신고 발급 후 개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