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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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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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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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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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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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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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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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고용상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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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개인정보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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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및 관련내용 유포, 차별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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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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