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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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클린신고센터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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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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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 담당자(033-339-9005)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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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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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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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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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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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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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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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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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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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담당자(033-339-9004)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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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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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및 고용상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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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 개인정보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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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및 관련내용 유포, 차별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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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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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인종, 피부색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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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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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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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