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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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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 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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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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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 담당자(033-339-9005)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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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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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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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수수(收受)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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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