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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삶과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행복인프라 공기업으로서 ‘안전’과 ‘소통공유’를 핵심가치로 삼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모두와 동행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주도한다.

  •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헌법 및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주요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 및 모든 대우에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생지,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협력업체 등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4년 2월 22일_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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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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