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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익신고센터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 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담당자(033-339-9004)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

신고대상 행위

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갑질신고센터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군민들과 공단 직원들이 함께 비리를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담당자(033-339-9004)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

신고대상 행위

직원에 대해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 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담당자(033-339-9004)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

신고대상 행위

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행위
일체의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수수(收受) 행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행위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담당자(033-339-9004)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

신고대상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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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 및 고용상 차별행위
강제노동, 개인정보 침해행위
사생활 침해 및 관련내용 유포, 차별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인종, 피부색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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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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