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클린신고센터
부정부패 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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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 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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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 담당자(033-339-9005)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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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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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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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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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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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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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업무처리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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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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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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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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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