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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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클린신고센터

부정부패 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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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 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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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CS 담당자(033-339-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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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 ◆

    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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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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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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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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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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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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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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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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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