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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평창장례식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작성일 : 2025-02-18 11:22:55
- 조회수 : 274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4호
평창장례식장 CCTV 설치행정예고
평창장례식장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