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2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아래와 같이 발령한다.
○ 발령사항 : 총 1건
- 내규 제8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 발령일자 : 2024.1.17.(수)
붙임 내규 제8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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